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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정지역 해제 관련 질문


청약 당첨된 아파트가 청약 당시에는 조정지역이었지만, 잔금일 때는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해당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실거주에 영향을 받을까요? 조정지역 해제 후에도 실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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