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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세입자 누수 사고로 인한 피해 현황과 손해배상 문의


전세 세입자로 지난 일어난 누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상층 보일러 파손으로 인해 안방 천장에서 직접 낙수가 발생했고, 그 후 주방 천장에서도 재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매트리스(시몬스 라지킹, 5~6년 사용, 직접 낙수로 피해), 폴더매트, 침구류 등의 소유물에 피해가 있으며, 가족(성인 2명, 초등 1명, 미취학 1명) 4명이 3일째 숙박 중입니다. 상대방은 매트리스 사용 연수를 이유로 감가상각을 주장하며 구입 영수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90만원과 숙박비를 제시했지만, 이는 동산 피해 범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거절했습니다. 현재는 천장 및 전기 안전 점검을 예정 중이며, 점검 후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누수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동산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적정한 손해배상 금액을 어느 정도로 청구해야 하는지 고려 중입니다. 자문을 구할 계획이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9 08:53 우수회원

    손해배상은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직접 하려면 힘들 듯 ㅠ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9 09:01 신규회원

    근데 매트리스 영수증 없으면 어떻게 증명하지? 좀 답답하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9 09:10 신규회원

    적정 손해배상 금액은 손해방지비용 인정 여부와 자기부담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이고 아랫집 수리비가 60만 원이면 실제 보상액은 1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보험금을 예상할 때는 공제액과 손해방지비용 범위를 꼭 확인해야 해요.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9 09:20 성실회원

    우리 집 수리비를 보험으로 받으려면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특약이 있어야만 우리 집 내부 수리비 보상이 가능하지만, 배관이나 배수시설 자체 교체비용은 일반적으로 제외되는 점 알아두세요. 누수 사고 시에는 탐지·수리 비용이 필수적인 손해방지행위로 인정받는지도 중요합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9 09:24 성실회원

    누수 사고 시 아랫집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주로 보상합니다. 도배, 천장, 마감재, 가전제품 등의 손해가 해당되는데요, 우리 집 수리비는 대부분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탐지비나 방수공사 등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은 일부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9 09:28 성실회원

    저런.. 진짜 난감하겠다 ㅠㅠ 감가상각이라니 좀 너무한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