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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상황


저희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도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삼기로 하고, 매수자는 전세 상태를 알고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특약을 넣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니 전세 입주자의 동의가 없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걱정이 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7)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21 22:10 성실회원

    전세 입주자 동의 꼭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맞나?

    • 새벽냥 2026.02.21 22:13 우수회원

      전세 입주자 동의는 전세대출 연장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보증금 변동이나 재계약 시에는 확정일자 및 계약서로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계약 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며, 보증금이 변동될 경우 새 확정일자가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보증금이 증액되면 확정일자 재신청이 필요하며, 전세계약 시에는 소유자 및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21 22:17 우수회원

    전세계약서에 전세금 반환 기한과 방법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계약 만료 전에 묵시적 갱신 의사도 서면으로 남기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내용증명으로 의사 표시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21 22:25 신규회원

    그냥 매수자가 전세금 알아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 아님?

  • 짐버리는중 2026.02.21 22:33 성실회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도 고려해 보세요. 이 보험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해 주며, 보증료 지원 사업도 있으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주택 종류나 계약 조건에 따라 가입 조건과 보증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21 22:43 신규회원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와 일자, 금액, 계좌 정보를 명확히 통지해야 해요. 이후에도 반환이 안 되면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안내됩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21 22:50 활동회원

    이런 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손 떼고 싶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