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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여부에 대한 질문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일이 26년 3월 20일이며,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료일까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대출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을 취해야 할까요? 대출 연장 전에 집주인과의 계약 갱신 등을 위해 먼저 연락을 취해야 할까요?

댓글 (6)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2 15:33 성실회원

    이거 그냥 계약 끝나기 전에 빨리 연락하는 게 답인 듯 ㅠㅠ 너무 복잡해 보여서 걱정됨…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2 15:38 성실회원

    묵시적갱신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만료일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 아님?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2 15:46 신규회원

    실제로는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나 거절 의사를 서면이나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ㅎㅎ 만약 임대인이 2개월 내에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전세대출 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이미 연장 신청을 했는데 은행이 다른 기간을 적용했다면 계약서와 통보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2 15:55 우수회원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임차인은 해지 통보 후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2 16:00 신규회원

    대출 연장 전에 집주인한테 연락 안 하면 문제 될 수도 있다던데?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2 16:06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전세대출 연장 기간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2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출 연장 시 임대인이 임의로 기간을 정하는 것은 어렵고, 대출 연장은 연장 시점에 은행에 신청해야 해요. 이때 임대인의 동의와 임차인의 신용 및 소득 확인이 필요하니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