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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서 명의변경 시 법적 문제 발생 여부
연차쓰고쉼우수회원
2026.01.20 12:37 · 조회수 0

현재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제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를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20 12:40 활동회원

    전세계약서 명의변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고, 임대차 계약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려면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아버지와 새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꼭 거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동의와 계약서 작성이 필수이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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