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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저가 매매 세금 관련 문의
얼죽아성실회원
2026.01.13 10:31 · 조회수 0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매할 때 세금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근 2년간의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25년 전체거래에서는 같은 동 같은 평형이 11.6억원/13층, 옆동 같은 평형이 10.7억원/3층, 옆동 같은 평형이 10.5억원/6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4년 전체거래에서는 옆동 같은 평형이 11.1억원/6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파트는 2층(최저층)에 전세 6.5억원이 끼어 있고, 근저당 4천만 원이 설정돼 있으며, 하자 수리 등의 작업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매도인은 2주택자이고, 매수인은 제3자(지인)이며 무주택자이며 8억원 정도에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평가가 9억원으로 나온다면, 실거래가를 8억원으로 낮춰 매매해도 양도세·취득세·증여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또는 어느 정도까지가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감정평가가 9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8억대 거래를 세무적으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를 실무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13 10:35 활동회원

    아파트 매매 시 세금 최적화 방법은 양도세·취득세·보유세의 관리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율이 달라지므로 2년 이상 보유하고 필요경비를 증빙하여 양도차익을 줄이세요. 취득세는 주택 수·가격·지역에 따라 다르며, 생애 최초 주택은 최대 200만 원 감면이 가능합니다.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에 과세되므로 매도 시점을 고려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종부세 부담을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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