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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계약 갱신요구권 문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첫 전세계약을 체결한지 24.2월이 되었고, 2년이 지난 25.9월에 거주 연장을 원하면서 보증금의 5% 증액을 제시했지만, 4%로 절충하여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계약서에는 2년 추가 연장, 보증금 증액, 그 외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재되었는데, 호갱노노에서 해당 계약이 재계약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경우 2년 후에 세입자가 다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15 23:10 성실회원

    아파트 재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으로 갱신 또는 연장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특약이나 별도 계약서로 증빙해야 하며, 조건이 변경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