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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관련 질문

first_snow2ND
2026.02.03 15:02 · 조회수 8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동의를 받고 관리처분 전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판매 시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조합원들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만일 미동의로 판매할 경우 집을 팔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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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qkrwns3RD2026.02.03 15:08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특히 다주택자가 조합설립 후 1채를 양도하면 양수자가 대표 조합원이 되어 독자적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매수 전에는 반드시 동의 여부와 조합의 정관, 지침을 꼼꼼히 확인해야 안전하답니다!
  • 재건축위원C2ND2026.02.03 15:13
    재건축 조합설립이나 분양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파트를 판매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이 경우 일반적으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즉, 조합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입주권 대신 현금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무주택자B1ST2026.02.03 15:21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승인 꼭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거 안 받으면 문제 많다던데
  • monday1ST2026.02.03 15:29
    진짜 복잡하긴 하겠다...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
  • iyqrb742ND2026.02.03 15:35
    재건축 동의 받기 전에 파는거 거의 불가능한거 아니야?
  • 월세지옥372ND2026.02.03 15:44
    판매 절차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먼저 조합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회답 촉구를 합니다. 이후 회답 기한이 지나면 보상 협의를 시작하고, 협의가 불성립되면 60일 이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거쳐 매도청구가 진행되니,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