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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 후 6개월 거주 후 집을 빼도 되나요?


방금 아파트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했는데, 6개월 동안 거주한 뒤에 집을 빼도 되는 건가요? 이 경우 임대인이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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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22 13:54 우수회원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 후 6개월 거주 후에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집을 빼면 안 됩니다. 계약 갱신 요구는 2년 임대차 계약 연장을 의미하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6개월 후에 계약을 종료하려면 임대인과 합의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에 법적으로 응할 의무가 있으며, 거절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6개월 거주 후 자유롭게 퇴거하려면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