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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 계약 연장 문제로 고민 중
시간빨리가네우수회원
2026.01.09 15:02 · 조회수 0

계약 체결 시 제 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인지시켰는데, 갑자기 법 내용을 보내며 연장을 원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동의했지만 당시 계엄령과 같은 상황으로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고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내놓았습니다. 상대방은 법적으로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저는 현재 이직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상황이라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인상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09 15:03 신규회원

    아파트 임대 계약 연장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6~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임대료 2기 연체, 불법 전대, 임대인 실거주 의사 등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갱신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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