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시 계약파기로 인한 임차인 불이익 문의


아파트 임대차를 재연장하려고 하는데 증액금을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재계약 후에 계약을 파기하면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23 15:44 성실회원

    부동산 중개사 수수료 발생 여부는 재계약 후 이사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 계약서로 다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인이 개입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인 경우에는 보통 중개사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계약 후 이사를 할 때는 계약서의 유형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복비 부담 주체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