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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계약 연장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저희가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받았어요. 2년 동안 살다가 추가 2년을 더 머무르기로 했는데, 이때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3 11:32 우수회원

    그냥 구두로 연장해도 문제 없지 않나?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3 11:42 성실회원

    보증금이나 월세 안 바뀌면 계약서 안 써도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음 ㅋ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3 11:45 활동회원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는 꼭 보관해야 하고, 대항력과 확정일자 같은 권리는 유지됩니다. 만약 새 임대인과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할 때는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재작성’이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임대인 변경 상황에서도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3 11:55 신규회원

    보통은 다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닌가?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3 11:59 신규회원

    아파트 임대 계약을 연장할 때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조건에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새 계약서 또는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특히 보증금이 증액될 경우에는 새 계약서 작성과 함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반면, 보증금이 감액되거나 변동이 없으면 기존 계약서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계약 연장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3 12:03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 방식으로 계약을 연장할 때는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증액될 때 새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재부여가 꼭 필요하답니다. 재계약 시에는 기존 계약서의 조건을 숫자와 날짜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것이 분쟁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