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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사업자의 계약 갱신과 임대료 인상에 대한 고민
베이킹입문활동회원
2026.01.06 21:07 · 조회수 0

이사를 하며 세입자이신 분께서 4년간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를 받아오다가 이제는 일반 임대로 전환되면서 임대료를 시세에 맞춰 인상한 채 재계약을 진행하셨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나 재계약을 앞두고 계약 갱신을 원하시는데, 임대료를 5%만 인상하여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시세대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06 21:12 신규회원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만 올리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며, 시세대로 크게 올리는 것은 제한됩니다. 임대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임대차 계약에는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면 임대인은 5% 초과 인상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계약에서는 5% 인상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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