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분양 거래 관련 걱정
아파트 임대분양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서와는 다른 이름의 계좌를 알려줘서 걱정이 되네요. 본임차인에게 피값을 주고 산 2차 계약자의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했고, 본계약서와 본계약자 주민등록증 사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몇 일 뒤에 만나서 아파트 1차 계약금과 피값 나머지를 부동산에서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위험한 일일까요? 본계약자에게 피값을 주고 산 분이 다시 파는 것 같은데, 챙겨야 할 것이 뭘까요? 명의변경은 25일에 하기로 한 상태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위험한 일이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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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나도 비슷한 상황 겪었는데 결국 좀 복잡했음.. 명의변경 빨리 하는 게 답일듯
- 부동산에서 거래한다고 해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너무 걱정됨ㅠㅠ
- 그냥 2차 계약자 계좌로 보내는 거 좀 이상한데... 진짜 괜찮은 건가?
- 임대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아닌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전세보증금을 이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약이 없더라도 녹취나 영수증 등 증거를 남기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거래 전에 계약서에 계좌와 금액, 당첨 호수가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입금 후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 분양 안내문에는 계약금을 ‘상기 계좌로만’ 납부해야 하며, 현장 수납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계약금은 1차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입금 후에는 이체확인증이나 입금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임대분양 거래 시 2차 계약자에게 계좌를 알려주고 송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험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계좌번호, 금액, 거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된 계좌로 이체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송금 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