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아파트 일부 지분매매 계약 후 30일 초과시 과태료 부과 여부
야식못참음활동회원
2026.01.19 15:10 · 조회수 0

돈은 이미 부모님께 드리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아직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매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매매가 아니라 10% 정도의 지분만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32일이 지났고, 이번 주 안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할 예정입니다. 혹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입금일과 전입신고일 이후로는 신고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19 15:12 우수회원

    부분 지분 매매라도 매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거래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분이 10%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며, 30일이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 기준일은 실제 매매계약일(계약서 작성일)이며, 입금일이나 전입신고일과는 별개입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이미 30일이 지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