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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장기수선충당금 문제에 대한 질문
소확행모으기활동회원
2026.01.15 11:43 · 조회수 0

월세로 계약한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계약서와 최근 작성한 계약서를 비교해보니 임차인이 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과 다시 대화를 나눠 특약을 빼고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시 작성이 불가능하다면 25년부터 27년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최초 계약부터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 달에 18,000원씩 내고 있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큰 금액을 잃게 된다는 것이 걱정되네요. 미리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15 11:47 신규회원

    장기수선충당금 특약이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약이 무효라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면 되며, 반환 거부 시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약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반환받을 권리가 있고, 반환 거부 시 법적 구제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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