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아파트 월세 인상은 5% 초과 가능할까요?


신축 아파트 1000/100으로 2년째 거주 중입니다. 이번 5월 중순에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께서 보증금 2000,3000으로 시세에 맞춰서 조정하고 월세를 20만원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연장을 원하면 월세를 10만원만 인상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서 5% 이내로만 인상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협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ㅠ

댓글 (6)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3 04:49 신규회원

    계약서에 ‘3개월 후 인상’ 같은 특약이 포함되어 있으면, 1년 미만 계약에서는 해당 특약이 위법으로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인상 통보를 할 경우 세입자는 기존 월세만 납부하면서 ‘기존 계약 유지’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권장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해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3 04:54 우수회원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집주인 말만 들으면 10%도 가능할거 같고 헷갈림요 ㅡㅜ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3 05:01 신규회원

    아파트 월세 인상은 계약 갱신 시에만 가능하며, 이때 인상률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요. 계약 기간 중에는 임의로 월세를 올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에 월세를 인상하려 한다면 세입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3 05:08 활동회원

    만약 월세 인상률이 5%를 초과했다면, 초과분은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돼요. 세입자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초과분을 납부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감액 사유를 알리고 민사조정이나 지급명령 등의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3 05:15 우수회원

    그게 법적으로 5%까지만 허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뭔가 다른 조건이 있을수도?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3 05:21 신규회원

    법이 자꾸 바뀐다던데 이번에도 예외가 있을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