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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요?


한 아파트에서 동일한 사람이 계속해서 월세 계약을 연장했어요. 첫 번째 계약은 2020년 4월 30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1,000만원을 지불했고, 두 번째 계약은 2022년 4월 30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1,0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5%의 인상으로 78.5만원이 되었죠. 이제 2024년 4월 30일부터 2026년 4월 31일까지 1,050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연장해도 임대차 법에 따라 가능한가요? 5%의 인상 범위 안에서는 계속해서 월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댓글 (6)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8 18:50 성실회원

    월세 인상률 5% 제한이라고 들은것도 같은데… 근데 정확한건 몰라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8 18:54 우수회원

    계약서에 뭐라 적혔는지 봐야하지 않나? 그냥 계속 연장해도 되는지 모르겠음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8 19:01 신규회원

    아파트 월세 인상 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각각 최대 5%까지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이내로 올려야 하며,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5% 이상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또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증액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짐버리는중 2026.02.18 19:10 성실회원

    임대료 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이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해요. 한편,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8 19:19 신규회원

    그게 법적으로 딱 정해진거 아니야? 그냥 집주인이랑 세입자가 합의하면 되는거 같던데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8 19:27 활동회원

    월세 인상 통보 시기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임대인이 2개월 이내에 인상 통보를 하면 월세 인상이 불가능하니, 꼭 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면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되어 월세 인상이 불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