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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계약 시기와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2년에 근저당 1억 5백만원이 있는 시세 1억 5천-7천원대 아파트를 월세계약하려는 상황인데, 보증금은 원래 2000만원/65평이었지만 강아지 허용 조건으로 4000만원/65평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6)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31 12:36 성실회원

    계약 시기는 입주 전에 임대인에게 반려견 사육 계획을 미리 알려야 해요. 사전 고지를 통해 ‘사육 가능’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특약사항란에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나중에 분쟁 시 유리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효력이 약하니 반드시 문서화해야 해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31 12:42 신규회원

    강아지 허용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해요. ‘사육 가능’ 특약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넣고, 보증금 인상과 원상복구, 소음, 위생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 수 있어서 좋아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31 12:49 신규회원

    강아지 허용하면 보증금 올리는 게 일반적임? 난 첨 봄

  • 학군지검색중 2026.01.31 12:54 활동회원

    월세계약에 강아지 허용한다고 보증금 두 배로 올리는 거 너무 한 거 아니야?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31 13:00 신규회원

    보증금 인상은 시설 손상 위험과 이웃 민원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 100~200만 원 추가하는 사례가 많으며, 퇴거 시 카펫이나 벽지 원상복구 의무 등도 함께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요. 원상복구 책임과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해두면 보증금 차감 문제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31 13:08 성실회원

    요즘 그런 조건 많아졌다던데,, 진짜 개 키우는 사람들만 좋은 거 같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