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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심신고 관련 질문


아파트 분양 받은 이후 실거주 의무는 5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소를 둔 채 다른 사람(임대가 아닌 가족 등)이 거주할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가요? 주말이나 가끔씩만 방문하는 경우에도 위반 여부가 적용되는지요? 의심만으로도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1 18:40 신규회원

    가족이 살면 괜찮은 거 아닌가??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1 18:48 신규회원

    그냥 봐도 답답한 규정인듯ㅋㅋ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1 18:53 신규회원

    주말에만 가도 위반인 거 맞음?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1 19:00 신규회원

    실거주 의무는 분양받은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가족이나 타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아 위반입니다. 주말이나 가끔 방문만 하는 것은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으니 의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의심 신고만으로도 관계 기관에서 조사 및 고발 조치가 가능하며, 증거가 확보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 위반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