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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계 조합원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제로웨이스트활동회원
2026.01.08 10:54 · 조회수 0

서울 아파트 승계 조합원입니다. 작년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2년 보유 + 2년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시지가 2.3억인 빌라를 매수한 ’21년 4월부터 ’25년 8월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입주권 계약 시점은 비조정대상 지역이었고, 잔금 시점과 준공 시점은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08 10:58 신규회원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보유·거주 기간 요건이 강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입주권 계약 시점이 비조정지역이었어도 잔금 및 준공 시점이 조정대상지역이면 조정대상지역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년 보유·2년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입주권 승계 시점과 지역 지정 변경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 조건에 맞게 거주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시지가 2.3억 빌라 매수 시점부터 기간도 양도세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구체적인 거래 시점과 지역 규제 변동 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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