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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자 변경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부모님 집을 매매하고 자녀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아파트 소유자가 되고 싶어서 부모집을 자녀 이름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증여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5 10:46 성실회원

    증여 아니면 계약 같은 거 해야하는 거 아닌지?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5 10:56 신규회원

    이거 그냥 등기 이전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5 11:05 신규회원

    부담부증여라는 방법도 있는데,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있을 때 활용합니다. 대출 부분은 양도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금액은 증여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조절할 수 있어요. 단, 대가 없이 넘기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계좌이체 같은 증빙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명의신탁은 불법이니 가족 간 분쟁을 막기 위해 약정서 작성 등 사전 합의가 중요해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15 11:13 활동회원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변경할 때는 증여와 매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증여는 무상 이전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매매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며, 거래의 증빙을 위해 대금 이체 내역이 필요해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5 11:17 신규회원

    아파트 소유권 이전 말하는 거면 부동산 가서 상담하는 게 빠를 듯 ㅋㅋㅋ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5 11:27 성실회원

    명의 변경 절차는 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합니다. 증여계약서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그 다음에는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세금 영수증 등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