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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주 변경 후 일반청약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2년 전 서울 광진구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세대주가 되었는데, 딸은 세대원입니다. 현재 61세인 저는 대구에 주택과 포항에 최근 와이프 명의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수에 미포함된다고 하여 매입했죠. 제 실거주지는 사실상 포항이지만 주민등록지는 서울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려 했지만 부정청약의 소지가 있어 포기한 상황이고, 제 나이는 61세입니다. 이제 전세계약 갱신을 고려 중이며, 제 이름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딸을 세대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딸이 서울에서 일반 아파트 청약 자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은 세대주 변경 후 일반청약 가능 여부에 대한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8 09:12 신규회원

    청약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전입신고와 세대분리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살펴봐야 해요. 또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청약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8 09:16 신규회원

    세대주 바꾸면 청약 자격 달라진다는 얘기 본 적 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8 09:20 성실회원

    세대주 변경 후 일반청약 신청 가능 여부는 단순 명의 변경만으로 바로 결정되지 않아요.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모집공고 기준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변경 후에도 청약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변경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과 가점이 재계산될 수 있으니, 청약 시점이 매우 중요해요. 일반적으로는 변경일로부터 1~3개월 이상 경과 후 청약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8 09:24 성실회원

    딸 이름으로 계약 연장하면 중개수수료 또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8 09:29 성실회원

    그냥 복잡해서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할 듯… 나도 청약 관련해서 너무 헷갈림 ㅠ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8 09:38 신규회원

    딸이 서울에서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조정대상지역이나 과열지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서울은 규제지역이 많아 세대주 요건이 더 엄격해질 수 있으니까요. 일반공급 청약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대분리 후에는 무주택 기간과 가점 변동도 함께 점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