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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매수 후 현금 빌릴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얼죽아성실회원
2026.01.14 23:15 · 조회수 0

저희 아파트 선매수 과정에서 잔금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금이 크기 때문에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빌리고, 매도인에게는 추후 현금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때 현금을 바로 받고 매도인에게 이체할 때 문제가 될까요? 법이 미묘해서 정확히 알기 어렵네요. 현금을 빌려주는 분과 받는 입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상환 날짜는 17일 이후입니다.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14 23:18 성실회원

    아파트 잔금으로 빌린 돈은 매수인이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전달하면 대출 상환 등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잔금은 매수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안전하며, 대출 상환이나 등기 절차는 매수인 명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출처와 사용 내역 확인, 대출 상환과 동시에 잔금 지급이 필요하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은행 간 사전 조율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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