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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과세 관련 궁금증


남편은 18년도에 서울 중랑구에서 아파트를 구매하고, 22년도부터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3년 9월에 서울 동대문구에서 청약에 당첨되어, 25년 4월에는 전세를 놓았습니다. 혼인신고는 25년 5월 1일에 했어요. 중랑구 아파트를 언제까지 매각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과세 기간이 3년인지, 10년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6 11:05 성실회원

    남편이 2018년에 매입한 중랑구 아파트는 2022년부터 거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 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최소 3년간 보유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2025년 5월 1일이라도 남편 명의의 1주택 비과세 기준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 중요합니다. 2018년 매입일부터 최소 2021년까지 보유해야 하며, 2022년부터 거주했으므로 2025년 5월 이후에 매도하면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충족됩니다. 10년 보유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건이며, 기본 비과세는 3년 보유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5월 이후에 매각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6 11:15 성실회원

    3년 안에 팔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아닌 듯?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6 11:18 성실회원

    비과세 기간 10년인 경우도 있던데 정확히 헷갈려서 나도 모르겠음ㅠㅠ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6 11:22 신규회원

    이거 복잡하던데.. 혼인신고 시점이나 전입일도 영향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