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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후 10년 후 청약가점 관련 궁금증
카페메이트신규회원
2026.01.12 15:30 · 조회수 0

2020년 10월에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2023년 8월에 입주해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서울은 분양 당첨 시 10년간 청약 제한이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 신청 자격이 언제 생기는지, 1주택 보유자가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어떤 우선권을 가지는지, 그리고 재당첨 10년 제한 해제 후 청약 가점이 어떻게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양가족이 4명인데, 재당첨 10년 제한이 해제되면 무주택자로 간주되는지요?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12 15:32 우수회원

    분양 당첨 후 10년 청약 제한이 지나면 민간 분양 청약 자격이 회복되며, 1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가점 산정 시 주택 보유 상태가 반영됩니다. 10년 제한은 당첨자 재당첨 방지를 위한 기간이며, 제한 해제 후에도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청약 가점이 산정됩니다. 부양가족 4명은 가점에 포함되지만, 1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으니 무주택자 우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년 후 청약 신청은 가능하나, 가점과 우선순위는 주택 소유 상태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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