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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요즘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15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분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고 포기할 경우 위약금이 분양금의 10%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위약금은 분양금의 10%인지, 계약금을 포함한 금액의 10%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9 18:10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보통 계약금은 못 돌려받는다고 들었음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9 18:16 성실회원

    분양금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보통 계약금 빼고 나머지 금액 기준 아닐까?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9 18:21 성실회원

    위약금이 10%면 계약금 일부 날아가는 정도일까? 진짜 복잡하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9 18:28 성실회원

    위약금은 보통 분양금액 전체의 10%를 의미하며, 이미 납부한 계약금 1500만원은 위약금에 포함되어 차감합니다. 즉, 분양금액의 10%를 산정한 뒤 거기서 계약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계약금이 위약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추가 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과 관계없이 계약 파기 시 위약금 규정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가장 우선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명확하면 분양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