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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주담대와 전세 거래
재테크공부우수회원
2026.01.08 13:24 · 조회수 0

아파트 분양권을 주담대로 진행한 뒤 전세로 놓을 생각이 있습니다. 전세 거래에서 세입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주담대로 전액 상환하는 것이 원칙일까요?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08 13:27 활동회원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분양권 잔금 대출 상환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 시점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며, 대출 상환 전에 등기부등본 발급이 필요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분양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출 상환 시, 명의자가 직접 상환 및 등기부등본 발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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