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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양도 후 내생에 첫 대출 가능할까요?
다이어트다짐신규회원
2026.01.13 13:12 · 조회수 0

신혼 부부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직접 계약서를 쓰고 분양권을 얻은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계약금의 5%만이 지불되었고, 2024년에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와이프는 처음으로 대출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아파트의 가격이 높아서 판매를 고려 중입니다. 분양권을 사고자 하는 분이 계셔서 양도하려고 합니다. 아파트가 완공까지 약 11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양도를 한다면, 이후 내생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13 13:14 신규회원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당첨 이력이 남아 있으면 생애최초 자격이 제한되며, 계약 미체결로 무효 처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요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권 매도 시에도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생애최초 대출 자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기관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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