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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 관련 문의


현재 아파트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현재 상황은 22년 8월에 3000/50으로 월세를 계약하고, 24년에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26년 8월에 계약 만료 예정이에요. 현재 시세는 최소한 5000/50 이상이라고 하는데,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22년부터 2기분 이상의 월세 연체가 있어 갱신요구권 거절 사유로 사용되었어요. 월세를 시세에 맞춰 인상하려는데, 재계약이 가능한지와 5% 상한에 걸리는지 궁금해요. 또한, 현재 임차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지만 현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재계약이 가능한지, 그리고 5% 이상으로 인상하는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요. 대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 FAQ를 보고 있는데, 동일한 임차인과 합의로 재계약 시 5% 인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현행 법 기준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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