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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주소 기입이 다른 경우 문제될까요?
점심과식신규회원
2026.03.11 23:08 · 조회수 0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각자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초본, 토지거래허가증, 계약서 모두에서 오피스텔 명칭이 약간씩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명칭 외의 주소는 모든 서류에서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호출하는 API가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명은 경기도 용인시 ㅇㅇ구 ㅇㅇㅇ로 ㅇㅇㅇ번길 ㅇ, 000호에 살고 있고(ㅇㅇ동, 오피스텔명), 다른 한 명은 경기도 수원시 ㅇㅇ구 ㅇㅇㅇ로 ㅇ, ㅇ동 ㅇㅇㅇ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ㅇㅇ동, 오피스텔명). 추가로 현재는 다른 지역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잔금 지급 시 초본을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1. 계약 당시에 거주하던 오피스텔 명칭이 서류마다 다르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2. 등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댓글 (4) >
  • 크레파스 2026.03.11 23:25 우수회원

    주소가 다르면 좀 골치아플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등기할 때…

  • 그림장인 2026.03.11 23:30 활동회원

    잔금일에 제출하는 서류들은 주소가 다르면 보완 요구가 올 수 있어서 변경된 주소를 반영해 재발급하거나 재제출하는 준비가 필요해요. 매도인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은 주소 변경 이력을 포함해 제출하면 등기소에서 확인이 더 쉬워서 안전합니다. 실거래신고는 계약서상 주소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주소와 잔금·등기 주소가 달라도 신고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주소 변경이 하루 차이로 발생해도 등기는 대체로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사진찍고싶다 2026.03.11 23:38 우수회원

    아파트 매수 시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잔금 또는 등기 때 주소가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 등기 자체가 막히는 경우는 드물어요. 다만, 인감증명서나 실거래신고, 기타 제출 서류에서 주소 불일치가 발생하면 접수 거절이나 보완 요구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잔금 전 주소가 변경되면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시 매수인 주소가 달라질 수 있어 등기소에서 서류 불일치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변경 사실을 즉시 통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 필카덕후 2026.03.11 23:42 신규회원

    그냥 초본에 맞춰서 하면 크게 문제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난 잘 모르겠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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