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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거래 관련 법무사 질문
익명이라편함우수회원
2026.01.07 11:48 · 조회수 0

잔금일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법무사가 필요한데, 법무사가 배정되면 미리 연락을 주시나요? 또한 주택담보대출과 후순위담보형대출을 받았는데, 이 경우 보험사와 2금융권 두 법무사가 모두 나오나요? 법무사들도 수수료 조율을 하나요? 근저당권과 소유권이전을 맡길 수 있을까요? 중개사를 통해 법무사를 고용하면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걸까요? 처음 거래라서 많은 것을 모르는데, 친절히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07 11:50 신규회원

    법무사는 대출 잔금일 1~2주 전이나 실행 후 은행에서 연락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섭외한 법무사의 경우에도 연락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으니 잔금일 1~2주 전에는 법무사 연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무사 연락이 없을 경우 직접 은행이나 법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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