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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누수로 인한 침수 피해 보상 문의
결국잘될거야활동회원
2026.01.20 13:18 · 조회수 0

아파트를 구매하여 전체 리모델링한 뒤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한 달 후 주방 분배기 앞쪽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자택 전체와 지하 1층의 관리실 및 회의실이 침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새 가전제품 및 가구 보관을 위한 이사 비용, 가구 손상, 배관 수리와 인테리어 재시공 비용, 그리고 지하 1층의 피해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보험으로 처리 중이나 전 집주인에 대한 보상이나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전 집주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20 13:20 활동회원

    아파트 매매 후 누수로 생긴 침수 피해로 인한 보상 방법은 누수 발생 위치와 책임 주체에 따라 다르며, 전유부분 누수는 윗집 소유주가 책임지고, 공용부분 누수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집니다. 피해 입증 자료를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보상 범위는 실제 피해 항목에 한정되며, 필요한 증빙자료는 피해 현장 사진, 전문가 소견서, 수리 견적서 등입니다. 매매계약서 내 누수 특약과 하자 통지 기한을 확인하고, 법적 절차와 증빙을 우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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