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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결로 현상으로 인한 보상 문의


아파트를 매입한 지 3개월이 지난 후 베란다에 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했습니다. 집을 처음 봤을 때는 페인트칠이 돼 있어서 알지 못했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덕지덕지한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입한 집 주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4 14:04 신규회원

    주인한테 물어봤어? 그냥 내가 알기론 책임 안 지는 걸로 알고 있음 ㅠㅠ

  • 짐버리는중 2026.02.14 14:14 성실회원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려면 곰팡이를 발견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을 신청해야 해요. 10년의 채권 소멸시효가 있지만, 분쟁 시에는 6개월 내 청구 여부가 매우 중요하니 이를 꼭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곰팡이를 발견한 즉시 관련 증거를 모으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4 14:21 신규회원

    곰팡이 원인이 결로나 누수인지 정확한 진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수 테스트나 계절별 증상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거든요. 또 계약서에 감액이나 특약 조항이 있을 경우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4 14:25 활동회원

    아파트 매입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곰팡이 보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매매계약 당시에 하자가 존재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주택의 성능이나 상태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4 14:34 우수회원

    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결로는 원래 집 구조 문제라서…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4 14:38 신규회원

    결로 있으면 보통 잘 안 알려주던데.. 진짜 속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