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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취등록세 관련 질문


아파트를 66억으로 구매하고 1주택을 판 뒤 다시 구매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두 자녀가 있는데 둘째 자녀는 22년 9월생입니다. 이 경우 취등록세 면제 및 500만원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구매 금액에 따라 얼마가 나오는지, kb시세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댓글 (6)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9 18:10 신규회원

    아파트 매매 후 취등록세는 보통 매매가 또는 시가표준액과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3%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특수 조건에 해당하면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런 혜택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꼭 지역 세무서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짐버리는중 2026.02.09 18:18 성실회원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과 세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통 주택 가격대별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억 원에서 9억 원은 2% 정도로 적용되니 계약 전에 시세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고와 납부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9 18:25 신규회원

    500만원 정도 면제된다는데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음;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9 18:32 활동회원

    취등록세가 금액별로 다른 건 알겠는데 66억이면 세금 어마어마할듯..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9 18:42 우수회원

    이거 kb시세 기준이라는데 맞나? 매매가랑 시세 차이도 있어서 헷갈림 ㅠ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9 18:50 신규회원

    중고 아파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총 부담 비용이 신규 아파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분양 유형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또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면 세무조사 위험이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 시세 기준을 잘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