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아파트 매매 중 집주인과의 계약 문제에 대해
카페투어신규회원
2026.03.08 04:02 · 조회수 0

아직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과의 계약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집주인이 다른 부동산에도 매물을 내리겠다고 하고, 입주 기간을 3개월 늦추자는데, 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낸 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입주 계약을 여름에 맺고 잔금은 올해 말에 내야 하는데 이런 계약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4) >
  • 주말러 2026.03.08 04:16 활동회원

    전세가 낀 매물을 매매하려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매도 계획을 미리 알리고, 세입자의 계약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해요. 임대인은 실거주 등 갱신 거절 사유를 명확히 통지해야 하며, 통지 시점은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여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문서로 남겨서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 브런치타임 2026.03.08 04:26 우수회원

    입주 기간 연기나 중도퇴실이 필요할 때는 임대인과 퇴실 의사, 시점, 관리비·전기·수도 등의 정산 방법을 명확히 합의해야 해요. 이 합의는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퇴실일까지 발생하는 비용 정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과 입주자 모두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어요.

  • 모닝커피러 2026.03.08 04:35 신규회원

    계약서도 없는데 저러면 진짜 찜찜하겠다.. 천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거야?

  • 점심뭐먹지 2026.03.08 04:42 성실회원

    그냥 빨리 계약서 쓰는 게 답 아닐까? 늦추고 이러면 나중에 문제 생길 듯.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