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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중개보수에 대해 궁금해요


아파트를 매매하려다가 중개수수료로 46만원이라는 금액을 보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아파트 매매 중개보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6) >
  • 직접발품파 2026.02.20 22:21 신규회원

    임대차 거래금액 산정은 보증금과 월 차임을 합산하는데, 기본적으로 보증금에 월 차임을 100배 곱한 금액을 계산해요. 만약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 차임을 70배 곱한 금액으로 재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20 22:30 성실회원

    그게 보통 중개수수료 아니야? 부동산 중개인한테 주는 돈 같은데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20 22:37 성실회원

    아파트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하며, 계산된 금액이 정해진 한도액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해요. 거래 유형과 물건 유형, 거래가액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달라서, 이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20 22:43 성실회원

    경기도 기준으로 매매·교환과 임대차의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액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매매·교환은 5천만 원 미만일 때 0.6%에 한도 25만 원, 2억~9억 원 미만은 0.4%, 15억 원 이상은 0.7%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면적과 거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확인하는 게 좋아요. 네이버 부동산이나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중개보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20 22:52 신규회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통 가격에 비례해서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20 23:00 우수회원

    중개수수료가 부동산에서 거래 도와준 대가라는데 46만원이면 그 정도인가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