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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잔금 미지급 시 문제 발생 시 대응 방법
그림그리기신규회원
2026.01.15 05:59 · 조회수 0

열흘 전에 아파트 매매 선금을 받았어요. 계약서 작성은 2주 뒤인 1월 24일에 하기로 했고, 3월 4일에는 집을 비워주면서 잔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매수인이 잔금을 치는 날에 돈을 주지 않고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려 줘야 한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제가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날짜도 기존 날짜보다 2주나 미루는 상황이라서 더 불안한데요…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15 06:00 신규회원

    잔금 미지급 시에는 즉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세입자 보증금 문제는 대출·지연배상 협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잔금 미지급 시에는 즉시 법무사·중개사무실에서 확인서로 기록하고, 매수자에게 7~10일 내에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해제 후 최고 기간 경과 시 계약금을 몰수하고, 중도금은 반환하며, 세입자 지연배상 등은 손해배상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장기 지연 대비로는 약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전장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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