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아파트 매매 시 부모와 성인자녀 공동명의에 대한 궁금증
혼밥러우수회원
2026.01.07 08:23 · 조회수 0

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 부모와 성인자녀가 공동명의로 구매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등기소에 신고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6억 가량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부모는 공동 자산 4억과 대출 1억, 성인 자녀는 자산 1억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매매 시 각자 통장에서 자금을 출금하면 부모 자녀 간 증여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있다는데, 이를 위해 자녀가 매수자에게 직접 1억을 송금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명의 비율이 16.7%가 되는데, 이 비율과 상관 없이 자녀도 1주택자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07 08:25 신규회원

    부동산 등기 후에는 취득세 신고와 납부, 전입신고, 추가 비용 정산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각자 돈으로 자금 출금 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명의 비율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등기 후에는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미이행 시에는 가산세와 등기 불가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각자 자금 출금과 명의 비율에 관련된 공동명의 시에는 배우자 동의와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 후 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