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공인중개사 도움 받는 것이 필요한 이유
아파트를 직거래로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수자가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해서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는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출은행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물건 지인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인 공인중개사에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두 사람의 소재지는 같지만 동네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모르지만 거래하려는 아파트 인근 지역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계약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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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직거래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은행에서 거래의 적법성을 검증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 도장이나 공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으면 대출 심사에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는 대출 가능 여부와 은행의 요구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은행 대출을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주체가 지인이든 공인중개사든 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다만, 은행이 계약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날인이나 확인 도장, 또는 공증을 요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 전에 은행에 이런 요구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