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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불가 시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와 계산 방법 문의


아파트가 매매되지 않아 간주임대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아파트는 저의 이름으로 전세 5억이고, 배우자의 아파트는 전세 3.2억으로 실거주 중입니다. 이런 경우 부부 각자가 간주임대료 대상이 되며, 얼마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4 10:40 성실회원

    간주임대료가 매매 안돼도 적용되는건가?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4 10:48 신규회원

    아파트를 매매할 수 없고 전세나 보증금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이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부부가 각자 전세 아파트를 보유하면,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 그리고 3억원 공제 적용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되려면 3주택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4 10:58 우수회원

    간주임대료 계산 공식은 (보증금 등 − 3억원) × 60% × (임대일수/365) × 정기예금이자율로 정해져 있어요. 2024년 귀속분 계산 시에는 정기예금이자율 3.5%를 적용합니다. 2주택 이상일 때는 보증금 3억원 공제를 가장 큰 보증금부터 순서대로 차감해 초과분만 계산하니 참고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4 11:02 성실회원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면 두 사람의 주택 수를 합산해서 판단해야 해요. 따라서 부부가 각자 전세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주택 수 계산과 보증금 합계가 중요합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4 11:10 활동회원

    계산법 복잡하다고 들었음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나을듯?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4 11:14 신규회원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름만 다르면 각각 계산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