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아파트 매매 관련 궁금증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어하는데, 가격은 5.2억이라고 합니다. 1억의 결혼자금을 부모님께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8천만원 정도는 부모님이나 예랑이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경우 1년 내에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으로 예랑이에게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랑이는 현재 1주택자이고 혼인 전에 처분 예정이라고 하는데, 생애 첫 보금자리와 신혼부부 대출 중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1억8천만원이 있다면 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명의를 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데, 공동명의를 선택하면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의 연봉은 4400이고 예랑이도 비슷하며 자동차 대출은 있지만 구매 전에 청산 예정이고, 신용등급은 1~2등급이며 경기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댓글 (12)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21 13:51 활동회원

    부모님과 예랑이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원금,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적정이자율은 약 4.6%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고, 이자 지급은 정기적으로 계좌 이체로 기록하는 게 대여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1년 내 상환 없이도 증여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 열공모드 2026.02.22 13:28 우수회원

      원금,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 이체 및 상환 증빙을 남겨야 해요. 이자율 설정은 적정 이자율을 고려해야 하며, 원금 상환은 주기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아요. 상환기간이 너무 길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 시점에 작성일자를 받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소급 작성을 줄여야 합니다. 이체 시 메모를 남겨 실제 지급과 상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21 13:58 신규회원

    부모님이 이자를 받으면 자녀는 이자소득세(약 27.5%)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ㅎㅎ 무이자나 너무 낮은 이자율은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위험이 있으니 적정 이자 지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차용금 상환 후 다시 증여를 받는 방식은 증여세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혼인증여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도전러 2026.02.22 13:27 성실회원

      부모의 이자소득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때, 세금(증여세·소득세) 측면에서 증여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원천징수(25% 또는 27.5%) 및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간 대여 시 적정 이자율과 증빙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21 14:05 성실회원

    차용증에 확정일자나 내용증명을 받으면 ‘무상대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과세를 피할 수 있답니다~ 원금 상환은 여유가 있을 때 수시로 해도 무방하지만, 상환이 불규칙하거나 장기간 미상환 상태가 지속되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이자 지급과 상환 내역은 꼼꼼히 보관하는 게 핵심입니다!

    • 성공기록 2026.02.22 13:24 신규회원

      차용증을 활용한 무상대출 시 세금 회피 방법은 안전하지 않으며, 이자 약정·지급과 원금 상환을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돼 과세될 수 있고, ‘무이자’가 1천만 원을 넘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정확한 내용 기재하고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째 실질 이행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21 14:12 신규회원

    공동명의가 세금 더 낸다는데 진짜인가? 나도 궁금함 ㅋㅋ

    • 감사모드 2026.02.22 13:20 성실회원

      공동명의로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절세 가능성이 있지만, 증여세와 취득세,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계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에서는 각자 250만원 기본공제와 지분별 과세로 세율 구간이 낮아져 총 부담세액이 줄어들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각자 9억원 공제가 가능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21 14:17 신규회원

    신혼부부 대출이랑 생애 첫 대출 둘다 받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 소확행러 2026.02.22 13:19 우수회원

      신혼부부 대출과 생애 첫 주택 대출은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조건을 맞추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대출은 무주택이어야 하고, 신혼부부는 소득·자산·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신혼가구 소득 기준이 8,500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HF/SGI 보증 가능 여부, 소득·자산, 주택 가격·평가액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21 14:24 활동회원

    예랑이한테 받는 돈 1년 안에 꼭 갚아야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닌가?

    • 내일도파이팅 2026.02.22 13:17 우수회원

      예랑이한테 받은 돈은 1년 안에 갚아야 하는데, 이런 압박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물이나 예단을 받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이러한 시간 제한 요구는 결혼 준비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며, 부모가 부담을 덜어준다는 기대와 함께 빨리 갚아야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때문에 예랑이에게 받은 돈은 1년 안에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