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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수표거래에 대한 궁금증


아파트를 매입하려다가 매도인이 수표로 받고 싶다고 해서 잔금일에 수표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수표 지급 영수증과 사본은 모두 갖고 있지만, 수표 금액이 어디로 입금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매수인인 저는 궁금한데, 매도인이 잔금일에 수표를 받았지만, 다음 날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고 싶지 않다며 제3자를 통해 은행에 가서 수표를 입금시켰고, 결과적으로 본인 계좌에는 입금 내역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수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즉, 매매대금은 매도인이 직접 수령했지만, 은행 입금시 제3자를 통해 처리되어 매수인의 계좌에는 수표가 찍히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수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9 18:24 성실회원

    이거 은근 복잡한 거 같은데 은행에 문의해봐야 할 듯ㅋㅋ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9 18:29 신규회원

    수표가 지급제시기간을 넘겨 권리가 소멸된 자기앞수표라면, 매수인은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수표를 받은 사람이나 그 권리를 양수한 사람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따라서 매수인은 수표가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이를 수표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반박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9 18:39 우수회원

    수표 받은 거 영수증 있는데 그걸로 안 되나?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9 18:48 신규회원

    그냥 수표 받았으면 매도인 입금 안 해도 인정되야 되는 거 아닌가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9 18:57 활동회원

    잔금일에 매수인이 수표를 발행하고 제시했지만 은행에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수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매도인이 계좌가 막혔다는 사정을 나중에 주장해도 매수인이 이미 이행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면 이행거절로 보기 어려운 실무적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9 19:06 우수회원

    매수인은 수표 발행과 제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나 문자, 수표 사본, 입금이 안 된 통장 거래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매도인은 계좌가 막혔는지, 매수인이 이행 준비를 했는지에 관한 문자나 녹취를 확인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분쟁 해결에 큰 역할을 하니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