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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원본 분실로 인한 문제 예상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등기이전까지 완료했는데,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분실했습니다. 이후 이 문제가 어떤 상황을 야기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집구하는직딩 2026.01.30 22:25 신규회원

    매매계약서 원본을 분실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분쟁 발생 시 계약의 존재나 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특히 보증금, 특약, 거래 조건 등을 상대방이 부정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증거 부족 문제로 인해 법적 분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 전세사는직딩 2026.01.30 22:28 신규회원

    원본 분실 시 중개사나 거래 상대방에게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중개사는 보통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하므로 사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송금 내역, 문자·카톡 대화, 확정일자 부여 기록 등 대체 증빙을 함께 확보해 계약 사실을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당사자 간에 재작성한 내용확인서에 서명해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 월세살이중 2026.01.30 22:33 우수회원

    원본 없으면 중간에 뭔가 추가 확인하려고 할 때 골치 아플 듯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30 22:40 성실회원

    이거 원본 없이도 등기까지 됐으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음?

  • 청약준비중 2026.01.30 22:47 활동회원

    매매계약서 원본이 없으면 등기나 세금 신고 같은 행정 절차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요. 추가 확인서류를 요구받거나 처리 시간이 늘어나면서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거래가액 등 핵심 자료가 없으면 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로 가산세 위험도 커지니 조심해야 합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30 22:52 활동회원

    그냥 복사본으로 다 처리되는 거 아닌가? 원본 꼭 필요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