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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시 특약 필요한 항목은?


매도를 고려 중인데, 아파트 매도 시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있을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 등의 변수에 대비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을 특약에 포함해야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집 상태를 점검하고 어떤 조언을 특약으로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특약을 추가하여 매도 시 안전장치를 마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3 17:13 신규회원

    임차인 관련은 그냥 조심하는게 답인거 같아요… 특약 넣어도 소용없을 때 많더라고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3 17:18 신규회원

    아파트 매도 시 하자담보책임 특약은 매우 중요해요! 하자담보책임은 하자 발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약에 보수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누수나 설비 관련 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보수할지 분명히 적어 두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3 17:26 신규회원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은 매도인과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관리해야 해요. 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 내 하자담보책임 특약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요. 따라서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 내용은 별도로 확인하고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3 17:34 신규회원

    하자담보책임 같은거는 그냥 상태 사진 찍어두고 서면으로 남기는게 제일 좋은듯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3 17:42 성실회원

    이거 완전 복잡한데, 그냥 변호사한테 문의하는게 빠름 ㅋㅋㅋ 나도 몰라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3 17:52 우수회원

    하자담보책임 특약 작성 시 무조건적인 면제보다는 특정 하자, 특정 기간, 특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해요. 예를 들어, “현 상태 인수”라는 문구로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해도 임차인이 이미 알 수 있었던 하자는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이렇게 구체적인 특약 작성으로 분쟁 위험을 줄이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