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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시 근저당 초과 문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5.7억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출한 금액은 정확히 5.65억원이고, 근저당은 120%로 설정돼 있어서 총 6억 정도로 나와요. 매각 예정 금액보다 초과됩니다. 실제로 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500만원이지만 매각하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매각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금을 받으면 바로 일부를 말소할 예정입니다.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3 13:09 활동회원

    근저당이 120%면 걍 그만큼 보증만 해놓은거라서 실제 빚보다 더 크게 잡힌거 아닐까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3 13:18 우수회원

    확정일자(전입신고와 인도 등)를 갖춘 임차인은 2023년 4월 1일 이후 매각허가 결정 시 임차보증금이 당해세보다 우선 배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빠르면 당해세가 우선하므로, 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당될지 여부는 당해세 발생 시점과 확정일자, 임차보증금의 법정기일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이 점이 계약금 일부 말소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3 13:27 활동회원

    매각 전에 등기부 등본을 통해 말소기준권리(근저당, 압류, 가압류)와 임차인 보증금의 배당 가능 금액을 미리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임차인 보증금이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구조인지, 또는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일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이런 실무 체크포인트를 놓치면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3 13:30 활동회원

    아파트 매각 시 근저당권이 매각대금보다 클 경우, 임차인 보증금이 일부 말소될 위험이 있어요. 특히 경매나 공매에서는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순위대로 배당되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우선순위를 차지하면 임차인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보증금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있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가 약해져 배당받기 어려워져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3 13:38 활동회원

    이거 근저당 설정된 금액이랑 실제 빚은 다른거 아닌가요? 그냥 매도는 가능할거 같은데..

  • 집구하는직딩 2026.02.13 13:46 신규회원

    계약금 받고 바로 일부 말소 가능하면 일단 서류는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