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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매수시 부모님 전입신고와 무주택 인정 조건
오늘도행복활동회원
2026.01.08 16:49 · 조회수 0

아파트를 매도하여 매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잔금 납부 일정이 연기되어 부동산을 보관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계획 중입니다. 이때 dc형 퇴직금을 중도로 인출하여 잔금을 납부할 예정이지만,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는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08 16:53 성실회원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해도 실질적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고 등기 이전 전이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 납부 전이라 매수한 주택이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주택 소유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등기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니 참고하세요. DC형 퇴직금을 중도 인출해 잔금을 납부해도 등기 이전까지는 무주택 상태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 전입신고는 무주택 기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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