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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현금영수증과 종이영수증의 차이
뜨개질연습성실회원
2026.01.20 21:38 · 조회수 0

아파트를 매각할 때 중개사무소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세를 내야 하지만 종이영수증을 받으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또한 양도세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 경우 부가세 처리는 매도자가 아닌 부동산 중개사가 부담하는 걸까요? 세법상 최종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소비자가 누구인가요? 또한 종이영수증을 받고 계좌이체를 하면 양도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신 세법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26년 1월에 아파트를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며, 세무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20 21:40 성실회원

    아파트 매도 시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사가 부가세를 포함해 세금을 신고·납부하며, 매도자는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종이영수증 모두 법적으로 유효하며, 양도세 신고 시 중개수수료 지출 증빙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최종소비자는 중개서비스를 받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로, 부가세는 중개사가 세무 신고 시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계좌이체 후 종이영수증을 받아도 세법상 양도세 비용 공제에 문제가 없고,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월 매도 예정이라면,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잘 보관해 양도세 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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