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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지권 미등기 관련 질문


부동산 매매를 고려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가계약금을 이미 내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대지권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업자는 매도자가 부담해야 할 잔금 처리와 관련해 40만원 정도 지불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중개사와 법무사의 조언만으로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또한, 대지권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한다면 대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만일 부동산 업자의 안내대로 진행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특약으로 명시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등 대처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6) >
  • 학군지검색중 2026.02.21 08:59 활동회원

    법무사 말만 믿어도 괜찮을까? 그냥 불안하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21 09:07 신규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대출 때 문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21 09:12 성실회원

    대지권 미등기의 원인에 따라 대출 가능성에 차이가 있어요. 단순히 등기만 누락된 경우라면 등기 보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대지권이 분양 구조상 실질적으로 미성립인 경우에는 대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보전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대지권 미등기의 구체적인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2.21 09:16 신규회원

    대지권이 미등기인 집을 구매할 때 금융기관은 이를 추가 리스크로 판단해 대출 한도나 금리, 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지권 미등기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간 불일치와 연관될 경우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21 09:24 신규회원

    이거 왜 대지권 비율이 안나오는 거임? 뭔가 문제 있는 건가?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21 09:29 성실회원

    절차상으로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를 함께 확인해 대지권 표시와 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해요. 대지권 등기 후에는 근저당 설정에 대한 확약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어 추가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지권 미등기 상황이 복잡하거나 분쟁 위험이 있다면 법무사와 중개사의 조언을 받아 등기 보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