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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낙찰 후 보증금 및 이자 부담


제가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 외에 이자까지도 내야 한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미리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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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짐버리는중 2026.01.27 21:43 성실회원

    낙찰 후 보증금과 이자 부담은 상계와 우선변제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매각허가 결정 후 잔금 납부 전에 상계신청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매각허가서를 받고 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계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은 상계 후 남은 잔금으로 대출을 진행하되, 잔액 실납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 후 잔금 납부를 미뤄 보증금 몰수를 방지하기 위해 상계와 대출 계획을 세워두어야 합니다.